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아내가 이용 중인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물에 ‘협찬’ 문구를 적었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곽튜브의 아내는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리원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장소를 태그하고 ‘협찬’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후 해당 문구가 삭제되자 온라인상에서 각종 추측이 제기됐고, 소속사 SM C&C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로얄실 690만원, 스위트실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은 2500만원에 달한다. 소속사 설명대로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았더라도, 등급 간 차액은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에 이른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의 범위에는 금전과 물품뿐만 아니라 숙박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포함된다.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의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냐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산모 케어, 산후 관리, 세탁 서비스 등이 산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유축기와 좌욕기 등 대부분의 시설이 산모용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인 남편의 인지도를 고려한 서비스라 할지라도, 실제 이용 주체가 공무원 신분인 아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살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득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