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왼쪽)와 그가 공개한 이혼 합의서 전문./인스타그램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인 최병길 PD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합의서 전문을 공개했다.

서유리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최 PD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서유리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3억2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적혀 있다.

두 사람은 2019년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으나, 2024년 3월 파경 소식을 전한 뒤 그해 6월 초 이혼 조정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서유리는 전 남편과의 채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서유리는 지난해 한 방송에서 이혼 후 약 20억원의 빚을 떠안았으며, 자산 매각과 방송 활동 등을 통해 현재까지 13억원가량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PD는 “서유리가 진 채무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50 대 50 지분을 소유했던 ‘로나 유니버스’ 사업에 투입된 것”이라며 “사업 경영 악화로 현재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업상 부채는 제가 고스란히 책임지게 돼 여의도 집은 매각하고 용산 집은 경매에 부쳤다”며 서유리의 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서유리는 최 PD의 해명에 대해 “로나 유니버스 당시 제 지분은 없었다는 녹취가 남아 있다”며 “법인 카드는 10원 한 장 써본 적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특히 채무 성격과 관련해 “정말 전부 사업상 부채였나. 당신의 미국 유학 빚과 여의도 집 대출, 페라리 구입비 등이 아니었느냐”고 지적하며, 허위 사실 주장이 계속될 경우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