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의 법인을 통해 200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던 방송인 유재석이 재조명되고 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입장을 내고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연예인에게 부과된 액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A씨가 설립한 B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사이의 용역 계약 구조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이 판타지오·B법인·차은우 개인에게 나뉘는 방식이 실질이 없다고 보고, B법인을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차은우 측은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민 MC’ 유재석의 세무조사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재석은 2024 세무조사에서 고의적 누락이나 탈세 정황이 전혀 없었고, 신고 역시 성실했다고 알려졌다.
윤나겸 세무사는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절세TV’를 통해 “연예인들은 보통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장부기장 신고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추계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한다”며 유재석의 신고 방식을 설명했다. 장부기장 신고는 세무사가 수입·지출을 정리해 비용 처리를 극대화하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 신고는 증빙 수집이 필요 없는 대신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는 “만약 연봉 100억원을 벌어 경비 40억원을 빼면 과표 60억원이 되는데 장부 신고 시 납부 세액이 약 27억원 정도 나온다”며 “그런데 유재석의 경우 기준 경비율 8.8%를 빼고 나면 실제 과세 표준이 91억2000만원이다. 세금으로 41억원을 내는 거다. 파격적인 숫자”라고 했다.
유재석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한 데 대해 윤 세무사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봤다. 세금 논란을 애초에 막아 이미지를 지키고, 복잡한 세무 처리 대신 방송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려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윤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5년 치 장부를 검토한다. 증빙이 충분치 않으면 추징과 가산세가 붙는다”며 “근데 유재석은 두렵지 않을 거다. 추징될 것도, 가산세 걱정도 없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다. 돈보다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 같다. 세금을 떳떳하게 내는 건 자랑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