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정식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하늬 소속사 호프프로젝트는 24일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논란이 된 법인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2015년 설립한 주식회사 하늬에서 출발했다. 회사는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2023년 1월까지 이하늬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고, 현재는 남편이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9월 이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하늬는 소속사를 통해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하늬는 올해 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6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이하늬 소속사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법인)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며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 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과세 관청의 해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