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뉴스1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측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이에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천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천수가 2018년 11월 지인 A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천수가 2023년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 측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