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 /뉴시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유영재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에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유영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며 “제가 가진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수원고등법원 제2-3 형사부는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될까, 피해 사실을 감추고 추행을 견디며 중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에 유영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