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도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 군 입대를 공언했다. 이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은 그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자초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그는 2015년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법령상 병역 기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만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첫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끝에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총영사관이 세 번째로 비자를 거부하자, 그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