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뉴스1

배우 황정음(41)이 자신의 개인 회사 공금 42억원가량을 횡령해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황정음은 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제 연예 활동을 위해 설립한,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며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한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황정음은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정음은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 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원가량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