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30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미 지난 1일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은 이어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23일 김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김씨는 이를 고지받았음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달 고(故)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의 과거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김씨와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