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인스타그램

올해로 데뷔 27주년을 맞은 가수 유승준(48)씨가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 소식이 없다”며 심경을 전했다.

유씨는 2일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데뷔한 지 27년,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된다”며 “5년 중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면 (한국)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유씨는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팬들을 향해 “고마워, 그 마음 잊지 않을게”라고 했다. 이어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며 글을 맺었다.

2002년 2월 2일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유승준. /KBS

1997년 ‘가위’라는 곡으로 데뷔한 유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했다. 그는 ‘나나나’, ‘열정’ 등 노래마다 히트시켰고 빼어난 춤 실력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유씨는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갔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그는 한국에서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

그 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는 앞서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비자를 거절당한 유씨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유씨는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패소했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유씨는 2020년 7월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는 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의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영 나이를 넘겼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근거였다.

2020년 유튜브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유승준의 모습./연합뉴스

그러자 유씨가 두 번째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작년 8월 유씨는 두번째 비자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세가 되는 해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유씨가 처음 비자를 신청할 당시의 재외동포법에선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여도 38세가 넘으면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유씨는 작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