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 무장 투쟁을 벌이다 전사한 이명순 의사 등 독립유공자 15명의 외국 국적 후손 25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

법무부는 제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중국 17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1명, 쿠바 1명 등 독립유공자 후손 총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에는 1920년 무렵 중국 옌볜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6년 독립장을 받은 이명순 의사의 증손 송춘자(65)씨가 포함됐다. 수여식에 참석한 송씨는 “독립투사인 할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한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하며 항일운동을 한 박민영(애족장)·박노순(건국포장)·김영호(애족장) 선생의 후손들도 국적증서를 받았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한국 국적을 수여하기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총 1252명에게 국적을 수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 외국 국적과의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국적을 수여하는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