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에서 세 살 아이가 온 몸에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친부의 아동학대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세 살 남자아이 A군의 친부인 2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군이 경련을 일으키고 머리 외상을 입은 경위와 학대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함께 긴급체포했던 20대 친모에 대해서는 아이의 치료 상황을 고려해 석방 결정을 내렸으며, 별도의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치료 상황으로 친모를 석방했지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자발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의정부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보호자는 소방대원에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 당시 턱 부위의 멍은 있었지만 뚜렷한 두부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이후 아이를 진료하던 병원 측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소견과 보호자 진술, 기존 신고 이력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전날 오후 11시쯤 친부와 친모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도 A군에 대한 병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