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가는 60대 A씨./동물구조단체 '유엄빠'

대전의 한 주택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10일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주택에 들어가 마당에 묶여 있던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올무 등 도구를 이용해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전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던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의뢰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인근 다른 이웃집 개를 데려가기로 돼 있었으나,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집 주소를 착각해 피해자의 반려견을 잘못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원래 의뢰받았던 집에 구입 비용을 지급한 내역과, 해당 개가 실제로 그 집에 그대로 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문제는 봉봉이의 행방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의 농막에 말뚝을 박아 봉봉이를 묶어뒀는데, 이후 개가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처음에는 “개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와는 별개로 동물 구조 단체 ‘유엄빠’도 전날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 상태로,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