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유명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판사는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단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남씨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속을 면하게 됐다.
남씨는 작년 4월 27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끌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기준을 넘는 0.12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남씨의 차량이 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를 훌쩍 넘는 182km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씨의 음주운전은 지난 2024년 1월 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해당 집행유예 기간을 채 마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남씨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남씨는 지난달 최후변론을 통해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2014년 YG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위너’로 데뷔한 남씨는 2년 만에 팀을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각종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라 연예계 활동을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