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가해자 이 모 씨. /뉴시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 이모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족에게 공개 사과하면서도 “김 감독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8일 공개된 ‘뉴시스’ 인터뷰에서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에게도 죽을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며 “김 감독님 유가족의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에 수차례 사과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제 신문조서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계속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었으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결국 언론을 통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게 된 점도 거듭 죄송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찾아 뵙고 사죄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말로 사죄를 하더라도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며 “다만 김 감독님을 해할 의도도 없었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 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JTBC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커 지금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세한 부분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현재 김 감독님과 유가족분들을 포함해 너무 많은 분들이 이번 일로 피해를 보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인 것을 안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하시는 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검찰 조사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당시 폭행 피해로 뇌사에 빠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운영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언쟁을 벌이다 집단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고(故) 김창민 감독. photo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하지만 가해자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다.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