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뉴시스

더본코리아가 자사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한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일로 점주에게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1일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 경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아르바이트생 A씨가 지난해 10월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 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이지만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해당 매장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