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밀·보리·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심은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 영농 정보를 바꿨는데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직불금이 10% 깎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오는 3일까지였던 동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기간을 24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설 연휴로 신청 시작일이 늦어진 데다 산불 예방·방역 업무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동계작물은 밀(ha 당 100만원), 보리·호밀·귀리·조사료 등 식량·사료 작물(ha 당 50만원)이 대상이다. 하계작물 신청은 5월 29일까지다.
이모작을 하는 농가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동계에 밀·조사료를 심고 하계에 두류·가루쌀·조사료를 재배하면 이모작 인센티브(ha 당 1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받으려면 하계 신청과 별도로 동계작물 직불금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nongupez.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을 10% 깎는다고 밝혔다. 농지 면적이나 재배 품목이 달라졌는데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가 대상이다.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벼·사과·배·포도·고추·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긴 모든 농업인이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또는 농업e지 온라인 신청, 콜센터(1644-8778)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