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뉴스1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자 걱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쯔양 소송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소원 시행 이후 실제 피해자가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과 어려움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피해자 쯔양의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구제역은 재판 과정 내내 대리인을 통해 기소가 부당하다고 했고 1·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증인신문까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고 했다.

이어 “구제역은 쯔양을 무고로 고소했고 쯔양의 회사 직원도 고소했다. 이에 쯔양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도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하는 불안감도 드러냈다”며 “이처럼 피해자의 권리 회복 과정은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확정 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며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파괴 3법의 부작용이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제는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확정 판결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