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시스

국내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이날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당시 삼성전자 임직원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 30억~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으로, 2024년 12월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며 주가가 크게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