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직장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탄 차량을 가로막은 뒤 창문을 깨고 흉기로 찔렀다.
범행 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약 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0시 8분쯤 양평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다량의 약물을 먹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의 의식이 돌아온 후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작년 5월과 올해 1월, 2월 A씨를 가정폭력,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었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