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 /뉴스1

가수 김완선(57)씨가 미등록 상태에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 절차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씨는 작년 9월 이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법무팀과 등록 누락을 확인했다”며 “법무팀에서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같은 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사후 등록과 별개로 기존 운영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또는 가족 법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씨엘, 성시경 소속사 대표인 그의 친누나, 송가인 소속사 대표, 옥주현, 배우 이하늬, 강동원 소속사 대표 등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