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아(54)가 운영하는 애견 카페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손님과 갈등이 빚어진 것인데, 이상아는 “영업하기 싫었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상아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운영 중인 경기도 광주 한 애견 카페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반려견을 데려온 한 손님이 언성을 높이고 있고 출동한 경찰이 그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담겼다. 이상아는 “3월 1일 일반음식점 반려견 동반 입장,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법 개정으로 인해 긴장하며 새롭게 시작했는데, 내가 출근하기 전부터 벌어진 상황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손님이) 모르고 방문하셨다가 까다롭게 따지고 아이들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 편히 먹지도 못하게 하고. 당연히 화날 것”이라며 “설명을 잘해 드렸지만 안정이 안 되셨다. 충분히 예감했던 일이었다. 영업하는 저도 화가 나는데 보호자님들은 어떻겠나. 저도 몸이 아파 결국 터져버렸고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아가 언급한 손님과의 갈등은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정 시설·위생 기준을 충족한 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 등에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때 영업장 측은 ▲예방접종 여부 확인 의무 ▲반려동물과 손님 간 접촉 차단 조치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등 이동 제한 고정 설비 의무화 ▲음식물 덮개 설치 등 위생 관리 강화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 조건이 까다로워 오히려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아는 “다들 ‘이런 식이라면 공원 가서 도시락 싸 들고 먹는 게 더 편하지 않냐’는 반응이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할 말이 없다”며 “SNS에 법 개정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쉽게도 반려견 입장 불가로 변경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더라. 정말 너무 속상하다. 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시대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좁히는 법 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날인데 정말 영업하기 싫었다. 저는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보호자님과 똑같은 심정이었다”며 “제발 애견 동반 식당과 애견 카페의 차이점을 고려해 달라. 청결과 예방접종 다 좋지만 옆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함께 먹고 즐길 수 있게 허용해 준다면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