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피의자 2명이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쯤 강남경찰서가 USB에 넣어 실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시세로 환산하면 21억여 원에 달한다.
이 비트코인은 경찰이 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받아 보관하던 자산이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지만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광주지검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가 사라진 사건이 알려진 뒤 일선 경찰서가 관리하던 가상 자산 현황을 점검하던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강남경찰서의 비트코인도 분실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경로로 비트코인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