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광주지검장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공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비롯해 수사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검찰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검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완 수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기소 분리와 다른 문제”라며 “보완 수사가 없어지면 형사 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보완 수사도 수사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공소청에 보완 수사 요구권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지검장은 “보완 수사는 1차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을 교차 검증으로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며 “보완 수사를 통한 증거 보강은 공소 제기·유지에 충실하라는 검찰 개혁 취지와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했다.
또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표적·왜곡·봐주기 수사는 응당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는 검사의 수사 개시권 폐지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라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던 2억원대 보험 사기, 경찰이 피의자 1명만 송치했으나 검찰이 7명을 추가로 기소한 지적 장애인 집단 성폭행 등을 ‘보완 수사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김 지검장은 “보완 수사 요구권은 이미 한 번 판단을 내린 수사기관에 ‘당신이 틀렸으니 다시 해보라’고 요구하는 구조”라며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할 경우, 이를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