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작년 9월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을 모두 불송치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작년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구내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을 의결하고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이날 함께 방문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열람한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써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하게 해 윤 전 대통령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