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12일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3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
구 전 회장이 2018년 사망하며 남긴 재산은 LG그룹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였다. 당시 상속인 간 합의에 따라 구 회장은 이 가운데 그룹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구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지분 2.01%, 0.51%과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2023년 세 모녀는 “당시 LG그룹 재무관리팀이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고 기망해 재산 분할에 합의한 것”이라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른 유산 재분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구 전 회장이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주식 등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남겼다는 직원들의 증언을 제시하며,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증언 내용에 비춰볼 때 고인은 ‘경영 재산은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유지를 남겼고, 직원들이 이를 토대로 작성한 ‘유지 메모’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상속재산 분할 당시 원고들은 여러 차례 내용을 보고받았고, 원고 측 요청에 따라 협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며 재산 상속이 유효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 모녀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2018년 상속 분할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세 모녀 측이 항소할 경우 법적 분쟁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