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오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양주 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삼표산업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주 현장소장 A씨에게는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 등 3명은 금고 1년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한 천공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