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한 사찰 인근에서 산악회 회원들로 보이는 일행이 고기를 굽고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악회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야외에서 단체로 모여 플라스틱 테이블을 펼치고 고기 굽는 모습이 담겼다. 왼쪽에는 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버스 한 대가 주차돼 있다. 다른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이 노상 방뇨를 하고 있다.
작성자는 사찰 인근 주차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바로 위에 천주사가 있다. 주차된 버스에 ‘○○○ 산악회’라고 쓰여 있더라. 조금만 걸어가면 화장실도 있었다”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절 앞에서 고기를 굽다니” “산에서 불 피우는 걸 보니 제정신이 아니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로 번질까 봐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