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뉴스1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 화폐 직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현금을 빼앗고 도망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A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 28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가상 화폐를 직거래하자며 유인한 뒤 피해자가 가져온 현금 6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7일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 약 2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은 공범인 10대 남성 B군과 C군을 우선 긴급 체포하고 도주한 A군을 추적해 4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군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