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한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약 한 달 뒤 냉장고를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고, 아들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며 “고향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슬하에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도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이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약 1년간 행방이 묘연했다가 지난달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