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 63명이 청사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검찰은 전 목사가 교회 신도 등에게 ‘국민저항권’ 발동을 주장하며 다수의 사람들을 서부지법에 침입하도록 부추기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전 목사는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한 혐의(집시법 위반)와, 서부지법 인근 집회를 통해 왕복 8차선의 마포대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