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앱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임원들이 가맹업체에 수수료와 영업 비밀 등을 요구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배차 콜을 차단한 혐의로 26일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직무대리 임세진)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택시 호출 시장은 ‘가맹 호출’ 시장과 ‘일반 호출’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 가맹 호출은 택시 사업자가 자사에 소속돼 있는 기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호출 서비스다. 일반 호출은 가맹 여부를 따지지 않고 택시 기사가 여러 플랫폼에 가입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호출 서비스다. 카카오T는 카카오모빌리티 외에 다른 플랫폼에 가입한 택시도 ‘일반 호출’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카카오는 일반 호출 시장에서 2019년 무렵부터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그랬던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가맹 호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 가맹 기업 4곳을 상대로 영업상 비밀을 요구했다고 한다. 영업상 비밀은 가맹 차량의 숫자와 차량 번호, 이들의 운행 경로, 운행 시간 등 민감한 영업 정보였다. 이 데이터를 내비게이션 고도화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가맹업체 A사의 소속 기사 계정 1만4042개, B사 계정 1095개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기사 1인당 월평균 약 101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검찰은 추산했다.
B사는 가맹 택시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A·B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로 이동하는 택시 기사가 늘어나면서 중형 택시 가맹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은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증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기사에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낸 입장에서 “서비스 품질 저하와 무임 승차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