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작년 12월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경찰의 영장 청구를 한 차례 반려한 이후 이뤄졌다. 검찰은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영장 중 전 목사에 대해서만 지난 7일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 지배(가스라이팅), 측근과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작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난동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작년 12월 1일 기준 141명이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 수색 직전인 작년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전 열린 집회에서 줄곧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경찰하고 충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자신의 무관성을 주장했다.
한편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020년 2월에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뒤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