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뉴스1

서울 광진구에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뒤 경찰에 단속되자 상황을 무마하려 현금을 건네려고 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위반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한모(39)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씨는 지난해 8월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약 7km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되자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갖고 있던 100만원권 수표 1장을 건네려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면허 없이 운전하고 단속되자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