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한방 난임 치료가 산모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난임 치료는 부부의 건강과 생명, 태아의 안전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적 의료 영역”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한방 난임 치료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며 “제도화 논의에 앞서 최소한의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다수의 한약 처방에는 임신 중 사용 시 태아 기형, 유산, 장기 독성 위험이 지적된 약재들이 포함돼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치료를 난임 여성에게 권유하고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한의계가 한방 난임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것을 환영한다. 정부가 주관해 의료계·한의계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방 난임 치료의 유효성·안전성을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학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를 묻자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정 장관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