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민)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총 129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네이버 밴드에 ‘건설현장 유도원’을 채용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1인당 30만~5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인터넷 도박 자금, 피해금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10명에 대한 추가 범행을 적발해 A씨를 구속시켰다. A씨가 10명으로부터 가로챈 피해금은 481만원이다.
이로써 A씨가 취업 사기로 26명에게 가로챈 피해금만 1771만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취업사기 범행의 근절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