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가 개발 사업 계획에 제동을 걸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 160억원 상당 손해 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 각 20억원씩,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는 1인당 10억원씩 총 160억원을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소송 배경에 대해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종묘 국가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도 약 170m 떨어져 있다”며 “사업 부지는 명백히 세계유산보호구역과 완충구역 밖에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세운지구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또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별도 심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했다”고 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가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 때문에 세운4구역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누적 채무만 725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세운4구역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