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를 비좁은 우리에 합사시킨 뒤 학대하는 과정을 담은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게시글 작성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햄스터,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등 여러 종류의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햄스터가 동족을 포식하는 습성을 가져 합사하면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비좁은 우리에 합사해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합사한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이면 “개조한다”며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는 등의 학대 행위도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A씨가 피가 나거나 쓰러진 동물들의 모습을 촬영해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SNS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무분별하게 합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글에 “이미 저승길 보냈어요”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A씨의 학대 행위가 알려지면서 2000여명이 그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곧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