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 /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대에서 교수들이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르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자기가 모집한 학생들이 제적당해 학과가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 시험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일부 교수가 학생에게 협박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의 한 사립대 소속으로 A씨 등 3명은 교수, 1명은 조교다.

A씨는 2022년 1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중간고사 등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교수들도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직접 입학생을 모집했다. 이후 이 학생들이 시험을 망쳐 제적당하지 않도록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조교 B씨는 자신의 동생 답안지도 대신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무처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교로부터 입학생 영입, 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에서 학과 존립이라는 압박을 받아왔고,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이 제적되지 않도록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수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함께 기소된 학생 C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교육부에 비리를 알리겠다”며 “등록금 36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