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연합뉴스

학과 폐지를 막으려고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대학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 3명과 조교에게 각각 15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4~29회에 걸쳐 대리 작성한 시험답안지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거나 대리 작성된 답안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점해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는 등 대학의 공정한 성적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조교 A씨는 자신의 동생이 수강한 과목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피해자인 교무처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교로부터 입학생 영입, 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에서 학과 존립이라는 압박을 받아왔고,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이 제적되지 않도록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수 B씨에게 “교육부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 학과생 C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B씨가 연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다. 이 과목 시험을 치르지 않아 F학점을 받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