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 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캡쳐

박나래가 무면허자에게 링거 주사 등을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가 처벌받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왕진 전문 의료인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박나래 처벌 가능성에 대해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 회장은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수많은 사람이 이런 걸 이용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면서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는 박나래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 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기 회장은 박나래가 주사 이모를 자택 또는 호텔로 불러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에 대해 “‘왜 저렇게까지 수액을 맞아야 하는가’ 굉장히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액은) 영양 결핍자가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다”며 “그것만을 전문으로 왕진·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까 의심이 든다”고 했다.

왕진 요건에 대해선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해야 하지만, 환자·보호자나 요청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에 따른 예외도 있다”며 박나래 역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왕진이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가 아닌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수액을 맞았다는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