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 안팎에선 조 청장 파면 여부가 결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 인사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와는 별도로 조 청장은 올해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같은 달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 탄핵 소추 후 경찰은 1년간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하는 체제로 운영돼 왔다. 탄핵 심판 중에는 인사가 불가능해 결론이 나온 뒤에야 후임 경찰청장 인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총경 등 경찰 간부 승진·보직 인사도 줄줄이 미뤄졌다.
헌재가 조 청장 탄핵안을 인용하면 그는 즉시 파면된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조 청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이 의원 면직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만큼, 이 대통령이 파면 또는 해임할 가능성도 있다.
조 청장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후보군으로는 경찰청장(치안총감)이 될 수 있는 치안정감 중에서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1966년생인 유재성 차장은 내년 12월에 정년(만 60세) 퇴직한다. 그가 조 청장 후임으로 결정되더라도 경찰청장 임기(2년)를 채울 수 없다. 국수본부장은 2년 임기를 보장받지만 역시 1966년생인 박성주 본부장은 ‘나이 우선 원칙’에 따라 내년 6월 말 정년퇴직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 차장이나 박 본부장을 경찰청장에 발탁한다면 관련법 개정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은 지난달 60세인 이들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경찰 일각에선 올해 57세인 박정보 청장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