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오염과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날 부사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이 A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과 비교해 형량을 높여 기소한 것이다.
군 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로 기소했다.
지난달 17일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 아내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고,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처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구더기도 기어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후 고인이 A씨에게 쓴 편지에는 “병원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생전 쓴 다이어리에는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