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 정보가 공개 명령 기간이 끝나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서 내려갔다.
1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 정보는 지난 12일 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2020년 12월 출소 때 법원이 부과한 5년간 신상 공개 명령의 효력이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 성범죄자의 사진, 거주지, 성폭력 전과와 죄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당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후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소지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관리 대상이 됐다.
다만 출소 이후 통제 이탈 문제는 이어졌다. 그는 주거지 무단 이탈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고, 2023년 12월에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 밖에도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수 분간 집 밖을 배회한 혐의가 추가됐고, 지난 10월 6일에는 재택감독장치의 전원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월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7월 조두순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한 뒤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감정을 위해 일정 기간 의료기관 등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