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2일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동부지검은 “명백한 공보 규칙 위반“이라고 했다.
이날 백 경정은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8장 분량 보도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자료엔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이 2023년 2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인천지검·중앙지검에 검거됐을 당시 찍힌 사진과 적발 보고서 등 검찰 수사 기록이 포함됐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백 경정에게 검찰 수사 기록을 제공할 때 ‘절대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었다”며 “공보 규칙 위반”이라고 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이미 한 차례 경찰청에 “백 경정을 엄중히 조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검경 합수팀은 지난 9일 백 경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운반책들의 진술이 허위였고, 백 경정 수사에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 경정은 이날 “검찰이 말레이시아 운반책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데 세관이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인지하고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방조한 정황을 곳곳에서 확인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023년 영등포서 재직 당시 수사 과정을 다시 내세웠을 뿐 검경 합수팀 수사 결과를 반박할 만한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백 경정은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결재가 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통상 검경은 수사 시 필요한 인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선 기관장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 경찰청이 “파견된 기관(동부지검)에서 승인을 받으라”며 결재를 거부해 통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백 경정 주장이다. 그러나 동부지검 관계자는 “합수단 측에는 그에 관해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