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 일대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갯벌 고립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흥도 내리 갯벌 일대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출입통제장소는 영흥도 하늘고래전망대와 꽃섬 일대 갯벌로, 내년 1월 12일부터 야간 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된다. 주의보 이상 기상 특보가 발효됐을 때도 드나들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은 내년 2월 28일까지 출입통제장소 지정 사실을 알리는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 영흥도 내리 갯벌 주변에선, 지난 9월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