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한국 의사 면허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함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나래씨뿐 아니라 영양제, 기력 회복제를 (자택에서) 음성적으로 맞는다는 얘기가 인터넷상으로도 공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나래 측은 ‘주사 이모’ 논란이 불거지자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함 원장은 A씨의 의료 행위를 의료진의 ‘왕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 원장은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면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주사를 놔주거나 의사가 주사 키트를 만들어서 간호사를 보낼 수도 있다”며 “다만 의사가 계속 보던 환자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 하에 이뤄져야 한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이 유통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나래의 경우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응급으로 쓰러진 상황이 아니라,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에 방문할 수 없을 때 자택이나 차량 등에서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함 원장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박나래 측은) 의사가 직접 와서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그 주사를 직접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시술 장소가 병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 주사를 놓은 사람이 일하는 그 공간도 병원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원장은 의료 행위의 불법성과 별개로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법적으로는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예가 별로 없다”며 “무면허 의료인이라면 그분(A씨)이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다만 “그런데 박나래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연락해서 만나서 주사를 맞았다면, 그때는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불법 의료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내몽고의 포강 의과 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함 원장은 이 경우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해외 의료 면허를 가진 의사가 국내에서 자문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처방이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함 원장은 “노벨상을 탄 의사가 온다 해도 안 된다”며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를 가진 의사만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