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최근 3370만건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자사 인력의 이직을 막으려다 가로막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정민)는 쿠팡이 무신사 소속 임원 2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4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쿠팡은 이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무신사 등에 취업하거나 현직자들을 상대로 이직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로켓배송 개발에 관여한 이들이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를 받고도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봉과 보너스는 장기근속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일 뿐 퇴직 후의 침묵이나 직업 선택 제한에 대한 별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로켓배송의 기술적 독창성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들이 이미 도입해 널리 알려진 개념이거나 특허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라고 했다.

쿠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