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0)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가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을 나왔다고 주장하자, 국내 의사단체가 “포강의대는 실체 없는 유령 의대”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을 내고 “박나래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내몽고는 중국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다. 중국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개에서 171개로 확인된다”며 “중국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현지에는 의과대학 162개가 있다. 내몽고에 위치한 의과대학은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라고 했다.
또 공의모는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전 세계 학부 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검색 데이터 베이스인 ‘월드 디렉토리 오브 메디컬 스쿨스’(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등 추가 근거도 제시했다. 이곳에서 확인되는 중국 171개 의과대학 등 다른 모든 집계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과대학은 위 네 곳 뿐이었으며, 포강의과대학은 어떤 명단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의모는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 A씨가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 등에서 수액을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는 등 불법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며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나래 측 해명에도 불법 의료 논란이 커지자 A씨도 인스타그램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식 면허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