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만난 성인 남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10대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10대 A군 등 5명 중 4명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4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10대 B양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이며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전 3시 48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가게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 C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C씨를 유인해 만난 후 1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C씨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손목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1명을 붙잡았다. 이어 도주한 B양 등 4명 중 3명을 같은 날 오전 5시쯤 터미널에서 붙잡았다.
주범인 A군은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오후 1시 10분쯤 의정부 내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채팅 앱에서 성인인 것처럼 속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성인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